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 한국거래소)

[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내일(30일) 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2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최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0일 매매계약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린다.

코넥스 주식의 세율은 종전 0.30%에서 0.10%로 0.2%포인트 인하된다.

이번 인하로 인해 최근 침체된 증시에서 투자 심리를 반영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줄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래대금은 증권거래세율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인하로 차익거래가 늘어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소속 대형주의 수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로 차익거래 비용이 줄면 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이 늘어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지수상품(ETP)에서도 관련 유동성공급자(LP)의 거래비용 감소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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