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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연체이자율 규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제한이 되면 대부업체에서 연 17%로 대출을 쓰는 고객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대부업체가 연체이자율을 연 20%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미 은행이나 보험사 등 여타 금융사들이 연체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이다.

최근 대부업체들이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이자율 제한에 나섰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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