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인 통신사 제쳐 놓고 하도급업체 선정까지 관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무용지물'
경남지역서 무면허 하도급업체 선정해 물의 빚어

충흥토건(주)
중흥토건(주)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중흥토건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LH가 행정처분 요청까지 의뢰한데다 경기 화성시로부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받는 등 위반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원청사가 작은 규모의 하도급업체 선정까지 관여하면서 지역적 배려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중흥토건(대표 장세면)이 재협력업체 선정까지 관여하면서 지역업계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관련업계에서는 원청사가 시공을 맡겼으면 2차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 관행인데 그것마저 원청사가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의외라는 입장이다.

'신도시 옆에 또 신도시', 파주운정 3기신도시를 둘러 싸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시공사인 중흥토건의 재협력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추측이 무성하다.

지난달 경기 파주지역 통신매설업체인 A사 대표 박 모씨는 파주시에 청원문을 제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전체 7개 공구 중 3·6공구 토지조성공사에 선정된 중흥토건이 통신케이블을 매설할 통신사를 제쳐 놓고 실제 관로공사 업체는 자신들이 직접 선정할테니 관여하지 말라는 전언이 발단이 됐다.

파주에서만 십수년간 통신관로공사를 맡아 온 A사 청원인 박 모 대표에 따르면 경기도와 파주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완전 배제하고 경기도 평택 소재 업체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선정했다는 것.

청원인 주장에 따르면 이미 1·4공구 통신매설을 맡은 업체는 B사로 이 회사 대표가 중흥토건 대표를 만나 3·6공구 공사까지 할 수 있도록 요청해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의 회사는 이미 통신사의 요청으로 설계도까지 마무리 한 마당에 엄한 타 지역 업체로 인해 지역사업마저 뺏길 판국이다.

그는 지난 4월 21일 중흥토건 측에서 통신사에 연락해 조기공사를 할테니 1·4공구와 6공구 관로공사 설계를 요청받았다고 했다.

5월 14일에는 3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중흥 측 김 모 소장을 만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다음날, 다른 통신사가 맡은 공구의 통신사 책임자를 만나 공사를 할 수 있겠냐고 했으나 이 역시 중흥건설 측에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청원인은 "B사 대표가 중흥토건 회장을 직접 만나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는 지인을 통해 중흥 측 소장에게 재삼 부탁했으나 위에서 하는 일이라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파주운정 3기신도시에서 시공을 맡은 중흥토건이 진행하는 공사현장
파주운정 3기신도시에서 시공을 맡은 중흥토건이 진행하는 공사현장

17일, 2기 파주운정신도시 발주처인 LH 현장 김 모 소장은 데일리그리드와의 통화에서 "LH가 발주처이긴 하지만 민간공사이기때문에 어떤 식의 제재나 변경 등을 요구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일단 (2차)시공사가 선정되면 해당기업의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시공사가 재협력업체까지 대해 관여하는 것은 좀 의외다"고 말했다.  

지역 행정기관인 파주시 관계자는 같은 날 "청원이 있어 중흥 측에 지역업체 선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보냈지만 단순 조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자유경쟁을 침해할 수 여지가 있는만큼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중흥토건 3·6공구 현장소장인 김 모 소장은 이날 "A사가 지역공사에서 말썽(?)만 부린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런 업체를 어떻게 쓰겠느냐. 파주시로부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해 권고를 받았으나 우리는 자사 협력업체를 쓰겠다"고 말했다. 2차 시공사인 통신사를 배제하고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파주시의 권고마저 무시한 중흥토건은 지난 3월에는 경남지역 공사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LH로부터 전남지역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흥토건은 조경사업을 하면서 무면허 하도급업체를 선정해 작업한 사실이 LH 측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고양시 덕양구로 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은데 이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어기면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기도 했다.

이어 전남 순천시 현장에서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았다. 4월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다 발각되는 등 위반사례가 이어졌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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