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사랑 나눔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 ‘사랑나눔 대리운전’이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어플 이용자가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자정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심야 음주 운전은 줄었으나, 출근 시간대에 이른바 ‘숙취운전’에 단속된 수는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 기준 강화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이 낮아져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아침에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아침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사랑나눔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HK솔루션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대리운전 어플을 이용하여 호출하는 건수도 증가하며 대리운전 업계는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며 “ 이에 따라 업계들은 다양한 이용혜택을 내세우며 고객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 당사의 경우 대리운전 어플 이용자에게 사용요금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고객들에게 페이백을 해주고 있다” 며 “ 또한 수익금의 일부는 한국심장재단에 정기 후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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