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가 이혼 조정이 성립해 이혼이 확정되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애초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은 일러야 이달 말쯤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신속히 기일이 잡혔다. 양측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데다 하루라도 빨리 파경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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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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