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국민들의 성화에 마지못해 어제 문을 열었지만 개점휴업
국회

[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첨생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김승희, 전혜숙 의원이 2016년 각각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과 정춘숙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 이명수 의원이 지난해 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률안 등을 병합한 것이다.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해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토록 한다.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규제 완화 외에도 세포 채취 과정의 철저한 관리, 인체 사용 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8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첨생법이 입법화되면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4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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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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