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영월군은 2019년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9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 인근주택의 가격 등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과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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