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 메리츠 컨소 16일 코레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코레일의 서울역북부 유휴지 개발사업이 또 다시 장기표류할 조짐이다. 우선협상자롤 선정된 메리츠 컨소가 다른 컨소시엄 업체와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사진 본지 자료)
코레일의 서울역북부 유휴지 개발사업이 또 다시 장기표류할 조짐이다. 우선협상자롤 선정된 메리츠 컨소가 다른 컨소시엄 업체와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사진 본지 자료)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하 메리츠 컨소)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해 사업이 또 다시 장기표류할 조짐이다.
 
이 소송은 메리츠 컨소의 참여사(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스티엑스·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가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 제기한 것으로 취지는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우선협상자를 배제하고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목적이다.
 
이번에 제기한 메리츠 등 컨소시엄 가처분 신청은 메리츠 등이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신청절차를 어겼다며 다른 컨소시업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메리츠 컨소 측에 따르면 코레일은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결국 메리츠 컨소를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메리츠 측은 이번 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공모절차에서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확인 및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만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이다.

서울역북부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2008년부터 추진하다 같은 해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감사원의 사업성 재검토 요구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 2014년 8월 경 재추진 과정을 통해 한화컨소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나, 5개월 만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 상태에 있다가 최근 다시 공모가 재개된 사업이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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