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이주를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

사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8월 30일부터 역전세 등의 사유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으로 이주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 또는 완료한 경우, 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 등 신청조건이 충족돼야 발급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담보로 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서민들의 답답함을 덜어줄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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