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와있던 '유승준 입국 금지'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혀싿.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11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25만9천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대법원판결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한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승준은 015년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7월 11일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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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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