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본부 측 "김씨 사고 관련 형법상 드러난 문제 없어 조사 늘어지는 듯"

지난해 12월, 사망한 태안화력본부 9, 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고 김용균 씨 사고 경찰조사가 검찰에 의해 추가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자료 사진 인용)
지난해 12월, 사망한 태안화력본부 9, 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고 김용균 씨 사고 경찰조사가 검찰에 의해 추가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자료 사진 인용)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 태안화력발전본부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검찰에 의해 다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9, 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김씨에 대한 조사가 상당기간 진행됐으나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경찰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1일, 태안화력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형사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확실한 혐의점이 없으면 조사기간이 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 측에서 검찰이 경찰에 재조사하라는 지휘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회사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날 태안화력 측은 데일리그리드와의 통화에서 "7월 경, 검찰에서 다시 수사 지휘가 내려와 추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싶어도 경찰하고 고용노동부 내부 프로세스라 잘 알려주지 않는다. 회사 측에서는 연말까진 조사가 이어지지 않겠냐"고 들었다

그러면서 "과거 이런 사건들의 진행을 보면 2~3년 정도 지루하게 시간이 걸린다. (경찰조사를 받은 임직원들이)언제쯤 조사가 마무리될 될 것 같냐고 물어봐도 잘 알려주진 않는다. 개인 생각에는 수사가 길게 이어진다는 것은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해 그런 것 같다. 김씨 사고가 형법상 직접적인 가해나 상해를 입혔다거나 직무 유기 등 확실한 위반사항이나 가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점검을 하다가 사고가 나다보니까 그런 것 같다. 피해자는 (시설을)고치거나 그런 역할이 아닌데 점검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태안화력 측은 피해자 김씨 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조사가 있다는 말이 전해지자, 전 직원 모두 트라우마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김용균씨 사망으로 인해 218년 12월 사고 이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방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같은 달 23일,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을 살인방조죄,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혐으로 고발햇다.

태안화력은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어 올 3월 4일에도 2호기 석탄분배기실에서 협력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 모씨가 현장 점검 중 다쳤다.

윤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서산중앙병원은 윤씨의 오른쪽 쇄골이 골절되고 갈비뼈 5개에 실금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오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서부발전은 CCTV자료에 따르면 윤씨가 중앙 점검 보행로가 아닌 석탄분배기와 먼지 제거 설비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던 중 다가오는 석탄분배기를 피해 먼지제거설비 철구조물 사이로 대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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