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자발광 기술 적용한 것처럼 소비자 기만 행위" 판단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구조적으로는 LCD TV와 동일한데도 QLED 기술을 적용한 것처럼 허위로 과장광고를 했다며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신고하면서 가전 양사의 치열한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TV QLED 기술력을 놓고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TV QLED 기술력을 놓고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LG전자(066570)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 측에 따르면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삼성 QLED TV의 허위과장, 기만적 광고 표현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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