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데일리그리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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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대한민국뉴스의 파워리더 데일리그리드TV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전현희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입증책임 전환, 구제계정-급여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윤정환 기잡니다.

(기자) 26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담겼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고 승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과 정부의 지원 의무 신설, 입증 책임 전환, 구제급여와 계정의 통합 등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담았다”고 밝히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부와 함께 준비한 이번 공청회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던 지난 201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지목하며, 제품 전량회수를 촉구하고 성분분석과 정보 공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윤정환입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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