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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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남자아이가 여자목욕탕에 몇살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이하'로 기준연령이 낮아진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욕업계 건의에 따라서다.

한편, 법적으로 여탕을 출입할 수 있는 남아의 나이는 2003년 한 차례 손질을 거쳐 당시 만(滿)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내려갔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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