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불공정 신고 40건...포상금 집행은 ‘0원’

사진=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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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최근 3년간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기관이 운영 중인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의 불공정 신고 관련 포상금 집행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는 발주를 받고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법령 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LH,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20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포상금 집행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각 센터가 접수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총 40건이다. 이 중 노무비와 장비 대금 체불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재하도급 10건, 부당행위 강요 5건, 부당특약 3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또 대금 체불 업체가 뒤늦게 대금을 지급하면 신고가 되더라도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과징금 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박 의원은 “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의사결정 문건이 결정적이지만, 피해업자 당사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위반 당사자를 제외한 피해 사업자와 임직원에 수령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신고에 의존한 방식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며 “내부 고발을 유도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발주기관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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