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화성캠퍼스 법적처분 이후에나 가능... 규정에 화학사고 조치기준 없어

삼성전자는 '플래닛 퍼스트(Planet First)'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경영활동을 통해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사진 삼성전자 뉴스룸 캡처]
삼성전자는 '플래닛 퍼스트(Planet First)'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경영활동을 통해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사진 삼성전자 뉴스룸 캡처]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난해 9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역시 지난 8월 화학물질 사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각종 녹색기업 운영에 따른 각종 혜택 등을 받고 있었다.

지정기관인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은 현재 고발된 사업장은 법적처분 이후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미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발생과 인명피해 여부로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녹색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면제사항과 자금 및 기술 지원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10일 환경부가 각종 혜택을 주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지정된 녹색기업 138개 가운데 4개 사업장이 최근 3년 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은 화학물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지난해 9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같은 해 10월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정 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 및 인명피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녹색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것은 입법미비”라며 “녹색기업 선정기준에 화학사고 등 안전요인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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