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자 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몰카탐지기를 구비하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몰카 범죄자가 5년새 89%나 증폭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적인 목적으로 몰래 대상을 촬영하는 등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몰카 등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그리고 지난해인 2018년에는 5925건이 집계됐다.

몰카 등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검거인원은 5년 새 89.2%나 증가한 것이다.

몰카범죄로 검거된 피의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면식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2014년 비면식범 대비 면식범의 비율은 15.5%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면식범의 비율이 24.4%나 차지하고 있었다. 면식범 중에서는 애인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친구, 지인 그리고 직장동료가 그 뒤를 이었다.

김영호 의원은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 찍힌 영상, 사진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자신이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며 “몰카장비 구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불법촬영물이 유통, 확산되는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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