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상 도급형태...실제 업무지휘 정황 드러나
이정미 “여객자동차법 피하려다 파견법 위반해”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렌터카 호출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용역업체 직원을 도급계약 형식으로 빌려 파견받아 운영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분류되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타다는 용역업체 22개사 소속 8400여명을 외형상 도급형태로 운영하면서 실제 업무에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다.

타다의 용역업체는 운전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프리랜서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타다가 실질적 업무지휘를 했다면 이는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이다.

실제 용역업체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앱 사용과 업무수행 내용이 파견근로자와 같았다. 타다는 ▲채용교육 ▲급여 관리 ▲출퇴근시간 관리 ▲복장점검 ▲업무상 불이익 기준 등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근무시간 선택 변경 및 우선배치 안내. 자료=이정미 의원실 제공
근무시간 선택 변경 및 우선배치 안내. 자료=이정미 의원실 제공

이는 프리랜서 노동자에 ‘노동자성’을 부여하는 행위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가 ‘타다’였다는 방증이다. 타다는 협력사를 일력부서로 운용했고, 용역계약을 빌려 위장 플랫폼 노동자를 불법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밖에 타다의 협력사는 총 35개며 이중 10곳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다. 무허가 파견업체에서 노동자를 받는 경우 역시 불법파견이며 타다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새로운 노동시장인 플랫폼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위장도급 형식의 4자 관계 또는 5자 관계의 복잡한 일용직 플랫폼노동자 고용형태를 만든 꼴”이라며 “노동부는 타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인력운영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왜곡된 고용형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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