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불을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5(미국투자이민), 하지만 한 달 뒤인 11월 21일부터는 더 이상 50만 불로는 불가능해진다.

지난 7월 24일 미 이민국은 EB-5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11월 21일부터는 최소 투자금이 50만 불에서 90만 불로 인상되며,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정 가능 범위 또한 좁아진다. TEA란 미국 내 실업률이 높은 경제 비활성화 지역으로 EB-5 투자는 오직 TEA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주정부에서 TEA를 직접 지정했고, 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상 경제 비활성화 지역이라고 부르기 힘든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대도시 투자도 승인해왔다. 하지만 그 지정권이 이제는 국토 안보부로 넘어가면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대도시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EB-5를 신청하려면 투자금의 합법적인 흐름을 증명하는 자금 출처(Source of Funds) 과정이 필요하다. 이 자금 출처를 완료하는데 최소 3주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10월 21일 혹은 늦어도 10월 25일부터는 자금 출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11월 15일에는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고, 11월 21일 전까지 미 이민국에 안전하게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EB-5 컨설팅 회사 트러스트헤이븐(TRUSTHAVEN)은 오는 22일(화) 12시에 투자금 인상 전 마지막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출신 이민법 전문가, 애널리스트, 세무사 등 전문가들을 통해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과 함께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추천받을 수 있다. 장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507(WeWork 삼성역점)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빠르고도 신중한 진행을 위해 방문 및 출장을 통한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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