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오니 신고 없이 임의대로 처리해
- 형식적으로 슬러지 적은양의 반출증 받아놓아.

 인천공항공사에서 시행하고 대림건설이 시공하는 인천공항계류장4-3공구 공사현장은 한마디로 환경관리에는 개선의 의지가 없는 듯 보였다.
 
  이 현장은
사진=인천공항계류장 4-3공구 현장 대림건설폐유유출
사진=인천공항계류장 4-3공구 현장 대림건설폐유유출
세륜기에서 나오는 슬러지(건설오니)는 당연히 보관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 6W을 이용해 현장 원석으로 뚝 을 만들어 보관하지 않고 구덩이에 펼쳤다는 것.
사진=인천공항계류장 4-3공구 대림현장
사진=인천공항계류장 4-3공구 대림현장(비산먼지)
 특히 “건설 오니인 세륜 슬러지”의 경우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규정 이다.
 
 그리고 엄연히 세륜 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도 건설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을 어겨서는 안된다.
 
 건설오니의 처리과정은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 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사는 발주처에 내역을 보고하여 발주처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공사를 시작하기 전(폐기물의 발생 전) 1일전 관할 시. 도지사에 제출하고 직접 승인을 받은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배출자가 건설폐기물(건설오니)를 스스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 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중간 처리해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 시공지침에 따른 시혐. 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석산에서 발생된 슬러지 등 크락샤장에는 슬러지를 모아놓을 장소가 없어 근거를 위해 일부는 반출하여 반출증을 받아 놓았을 것이라고 제보자는 말했다.
 
 또, 바닥에는 엎지러진 기름(윤활유)까지 토양에 스며든 상태로 있었고, 파쇄 된 돌에도 기름이 묻어 있다.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중장비의 오일을 교환하고 폐오일을 돌 더미에 쏟아 부었는데도 기름 묻은 돌을 기름을 제거하지 않고 대림공사 현장구간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 곳 현장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물 세척시설을 경비 및 장비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 도로 위 살수처리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1일 4-5회 정도만 살수작업을 하고 있으며 철거 현장처럼 작업 시 계속해서 살수작업을 해주어야하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
 
 대림건설 관계자는“그럴 리가 없다”며“모른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AS토목팀 관계자는”관련부서에 말하기 전에 홍보실을 경유해서 취재하라고 말해 홍보실로 연락을 취하니 체육대회 행사에다 나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 다음에 연락하고 했다.
 
 
한편 해당현장은 이제라도 남은 공정에 있어 환경과 폐기물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주변의 환경이 훼손 및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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