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농산물 직거래하고, 유통비용은 경감!
지원기준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500건까지 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60%인 3천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이 자가생산한 강화 농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 또는 허가를 요하는 김치류, 장류 등의 가공품과 직거래 목적이 아닌 가족에게 보낸 택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은 경감되는 강화 농업인을 위한 효자제도“라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