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려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만 사업지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 정리 등에 대한 비용은 강화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맹지 해소 및 건축물 저촉 문제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 상승과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경계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