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연대, 입찰무효 해당 시공사 선정취소 vs 포스코 건설, 법률적 문제없다
조합관계자, 불법홍보 등 위반행위 인정해 2차례 경고 보내

사진 = 풍향동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풍향동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그리드=김정태 기자] 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건설사들의 과열 수주 전이 도를 넘으며 정부의 ‘클린수주경쟁’ 정책 방안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불법성 여부로 정부합동점검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남3구역과 건설사에 대한 입찰무효와 사상 초유의 입찰보증금 1000억원 몰수를 한 갈현1구역 등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대형 악재가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다.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10곳의 아파트 공사 물량 중 5곳이 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량일 정도로 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한데 이 지역도 몇몇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들의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각종 위법행위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 풍향동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 풍향동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최근 광주 북구 풍향동 8천억 대의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 건설도 시공사 선정 취소위기라는 악재에 몰려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풍향동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로 구성된 ‘풍향 참여연대’는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입찰서류를 1안 대신 시공사 선정에 필수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3안으로 조합원에게 불법 홍보하고 시공사 선정 뒤에 3안의 설계 도서로 본 계약을 불법 체결하려한다”며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시공사 선정 취소 주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포스코 건설은 매체 등을 통해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설계도 1안의 대안을 홍보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밝히고 ”시공사로 선정된 만큼, 입찰 전이나 수주 후에나 시공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신의성실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풍향 참여연대’와 조합은 시공사 선정 취소 주민총회에 앞서 지난 23일 오후 지역 내 한 교회에서 시공사선정과 관련한 입찰지침서위반과 불법홍보 등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합원들과 법조인, 해당 전문가, 시공사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간담회중 조합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속에 서로 입장차이만을 확인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포스코 건설의 불법홍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경고조치에 그쳐 결국 총회를 통해 시공사가 선정됐다”며 “조합은 빠른 시간 내에 시공사 선정취소 임시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조합 측은 “중립적 입장을 지키며 임시 총회를 열어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 A씨(여ㆍ53)는 “포스코 건설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데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정질의에서 ‘특정 건설사는 안돼’라는 발언을 한 후 포스코 건설의 불법홍보가 심했 졌으며 결국 이런 사태가 오고 말았다”며 광주시장에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조합 핵심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포스코 건설이 불법홍보와 입찰지침서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며 포스코 건설의 작전에 결국 조합이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시공사가 3차 경고를 받으면 입찰무효가 되는데 조합이 포스코 건설의 불법홍보 사실을 알고 2차에 걸쳐 경고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2차례 경고를 받은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 선정 마지막 날에 대표이사와 최종 동영상에서 3안 추진확정이라는 것을 기습 발표를 했고 투표 당일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3차 경고를 통보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포스코 건설은 투표 당일이라 3차 경고장을 못 날릴 것이라 생각하고 작전을 썼던 것이며 국토교통부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포스코 건설은 명백히 입찰지침서를 위반했기에 향 후 조합원들이 원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의 결정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합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포스코 건설은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중대한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다음 달로 예정된 임시주민총회에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입찰무효가 돼 재입찰의 수순을 밟을지 그 선택은 조합원들에게 달려 있으며 포스코 건설의 운명도 결정 날 전망이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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