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 그간 조합측에 첨부와 같이 대의원회 의결이 사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공문을 보냈지만 '묵묵부답'

사진 = 포스코건설 c.i
사진 = 포스코건설 c.i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지구에 위치한 한 재개발 단지 일부 조합원들이 "포스코건설이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27일 포스코건설은 반론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 큰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홍보지침 위반'이고 두 번째는 '경고 관련' 이다.

우선 홍보지침 위반으로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에 대해 포스코 건설 측은 "회사는 조합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형 관련한 신설계안 3가지 안을 만들어 '동일한 공사비' 안에서 선택가능하도록 제안서 안에 명기했으며, 조합원이 선호하는 평형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전혀 문제 없다."고 밝혔다.

추가로 "재확인차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대안설계 3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홍보물이 홍보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고시를 위반한 것인지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본건 홍보물은 기제출한 입찰서류인 사업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것이고, 명시적인 준용조항도 없이 규정 목적이 상이한 본건 고시 제29조 제3항의 요건을 본건 홍보지침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입찰지침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대안설계 1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구체적인 시공내역에 관한 자료의 내용 및 1안과 2, 3안 사이에 용적률, 연면적, 그리고 공사비의 변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건 대안설계 3안이 본건 고시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두 번째로 '경고 관련'에 대해서도 포스코 건설은 입장을 내놓았다.

조합이 주장하는 입찰지침 6조(입찰의 무효사안 발생시 결의방법) 위반과 관련해 "경고 및 입찰자 자격 박탈 등의 사안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결과정없이 조합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홍보지침 위반 공문을 두 차례 당 현장에 발송했으며, 이에 대해 당 현장은 재확인차 조합측에 첨부와 같이 대의원회 의결이 사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으므로,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선정 총회 이후 일부 조합원의 편향된 행보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현재도 총회 절차를 다시 거쳐 기선정된 시공사를 취소해도 문제없다는 말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실제 최근 사례로 지난해 7월 시공사 선정을 마치며 순탄한 듯 보였던 서울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된 기선정된 시공사의 시공권 자격 박탈 총회, 조합 내분, 조합장 임기 종료, 법원의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한편 최근 투명하지 않은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훼손되고 분담금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가 11월 2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풍향지구를 포함한 광주시 7곳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으로 조합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시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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