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신재철 기자]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11월 14일 개최한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하고 12월 2일부터 시행하여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게 되었다.

평택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총 44대의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10㎞까지 기본 1,200원이고 추가 5㎞당 100원이며, 이용희망자는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유선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재철 기자 |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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