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키움저축은행 홈페이지
사진 = 키움저축은행 홈페이지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다우키움그룹(회장 김익래) 계열사인 키움저축은행 허흥범 대표 아내의 부동산 회사 '더유인베스트'가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유인베스트는 2017년 4월 28일 자본금 5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다. 사업목적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시행업, 부동산관리업 등이다. 현재 등록 주소지는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이며, 대표이사는 키움저축은행 허흥범 대표 아내 양모씨다. 특히 이 회사의 지점으로 허 대표의 자택이 등록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더유인베스트'로 신탁회사에 등기상 소유권을 넘겼는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시 임차인 등은 부동산 소유권이 있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소유권이 없는 더유인베스트가 계약을 맺었다.

실제로 더유인베스트는 설립 2개월 이후 2017년 6월 자사 소유 아파트 5세대를 무궁화신탁과 신탁 계약을 하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2017년 11월 더유인베스트 감사 B씨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고 1억원의 계약금을 입금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 과정에서 더유인베스트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한 1억원마저 무궁화신탁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더유인베스트는 올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임대차·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사기혐의 등으로 4차례 피소됐다.

이런 가운데 고소인들은 더유인베스트의 실소유자가 남편인 키움저축은행 허흥범 대표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더유인베스트 양 대표를 대신해 키움저축은행 허흥범 대표가 해명에 나서면서 더유인베스트의 실소유자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은 저축은행 대표가 실소유자라는 근거 자료를 관련 소송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의 지시를 받고 사기 매매를 주도한 더유인베스트 감사 B 씨에 대해 허 대표는 '아는 사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유인베스트는 사건이 불거자 감사 B 씨를 해임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B 씨를 단지 감사직에서 해임했을 뿐 실제 더유인베스트의 업무를 계속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더유인베스트가 허 대표의 아내회사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실질적인 소유주가 허 대표 일 가능성이 크고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아내로 세웠다면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수차례 키움저축은행 측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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