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75세 이상의 환자들이 임플란트 치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해 앞으로 더 많은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란 빠진 치아를 대신해 치아의 뿌리부터 머리까지, 그 기능을 그대로 재현해 자연치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시술이다. 즉 임플란트는 인공치아이식을 말한다.

인공치아이식 임플란트는 오랜 기간을 두고, 임플란트를 내 치아로 만드는 시술이다.

이처럼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를 재구축해 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도 충족시켜주고 있다. 치아의 상실은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킨 음식물은 소화불량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는 곧 영양의 불균형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고령 인구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치아가 빠지게 되면 인공으로 만든 브릿지나, 끼워 넣는 식의 부분틀니, 전체 틀니 등이 사용됐다.

브릿지는 양쪽 치아를 깎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틀니는 사용하는 도중 쉽게 탈락이 되는 일이 잦았고, 심미적으로도 부족한 면이 있었다.

또 틀니는 오랫동안 잇몸을 눌러 자극시키기므로 잇몸건강에도 좋지 못했다. 게다가 씹는 힘이 실제 치아의 약 2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씹을 때 아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75세 이상의 환자들이 임플란트 치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해 임플란트에 대한 비용 부담이 조금은 덜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안치과 강정호 원장은 “7월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75세 이상의 환자,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앞으로 더욱 많은 치료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안치과 최근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는 “임플란트는 반영구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내 치아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만 관리가 부족하면 치료를 받거나 발치를 하듯이 임플란트도 관리가 부족하고 주위 염증이 심하면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며 3~6개월 주기로 치과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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