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민속마을협동조합(이하 세민협)이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33㎡ 수익형미니호텔을 조합원에 한해서 실투자금 1000만원에 공급하는 획기적인 부동산 반란을 일으켜 화제를 낳고 있다.
일반 분양가로는 1억원을 호가하는 82.5㎡의 대지에 33㎡의 특급호텔급 귀농주택(예비귀농주택, 노후대비용주택, 별장용, 투자용, 귀농자 민박사업용주택)을 모집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 급 조 건 (단위:㎡, 만원)
대지/건물   일반분양가   조합원공급가    최소구입가       세대수        연수익       비고
50/20           6000               4200                600                1              420(10%) 6평
82.5/33       1억원               7000               1000                1              700(10%) 10평
100/40        1억2000           8400               1200                1               840(10%) 12평
115/45        1억4000           9800               1400                1               980(10%) 14평
578/230      7억원              4억9000         2억5000              7               4900(10%) 70평

그동안 귀농·귀촌을 하려해도 어느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주저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사실. 하지만 세민협을 통하면 제주도가 결코 멀리 있지 않게 됐다. 소자금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혹은 빈틈없는 귀농귀촌을 위해 안전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협동조합 탄생으로 인해 아주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즉 세민협의 조합원이 되면 누구나 손쉽게 제주도내 땅에 내 집을(개별등기)소유하며 즉시입주부터 마음대로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숙박업으로 운영수익 년10%를 보장받는다. 건축비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으로 실투자금액은 일반분양가의 10%선이다. 이러한 공급조건은 일반 건축물의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의 이윤을 모두 배제하고 조합형주택으로 실행해 일반분양가에 비해 약 30% 저렴하다.

세민협은 지난 8월29일에 발기하고 9월10일 창립총회를 거쳐 10월10일에 서울중앙법원에 등기한 협동조합법인이며 조합 설립과 동시에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503번지를 사업부지로 확정지었다. 또 제주시에 있는 한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건축물심의 진행중이다.

7182㎡의 사업부지에는 총 70세대와 본관동이 들어서며 내년 3월중에 오픈할 예정이다. 세대별 동 호수 지정은 청약출자금(100만원)을 납입하는 순서대로 지정된다. 청약출자금을 납입하면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되며 추후 변심으로 탈퇴나 제명이 될 경우 출자금은 전액 반환된다. 청약출자금을 납입하면 원하는 동호수를 즉시 선택할 수 있으며 토지대금을 완납하면 토지등기까지 이뤄지고, 건축비는 전액 완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로 대체가능하다. 단, 모든 세대의 토지는 부지 구입 시에는 3,3㎡ 당 40만원에 공급하지만 건축물이 준공되는 시점부터는 3.3㎡당 80만원 이상 적용되므로 서두르는게 유리하다. 인터넷사이트 주소( http//cafe.naver.com/ezenhouse)를 참조하거나, 전화(02-525-7904)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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