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난방용품 중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2019년 12월 23일 협업검사 현장을 방문하여,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겨울철 난방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활동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불법·불량 난방용품 및 선물용품의 반입 실태를 확인하고, 국민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인천본부세관에서는 연말연시에 겨울철 계절상품 수입 증가 우려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난방용품 등 겨울철 성수기 용품 집중검사 기간’을 운영하여 왔다.

집중검사기간 동안 난방용품, 선물용품, 크리스마스 체인형 조명기기에 대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난방용품 45건(68,730점), 선물용품 22건(145,712점) 등 불법·위해한 물품 67건(214,224점)을 적발하여 통관을 보류하였다.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기가 오기된 경우, 제품시험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들이며, 특히, 기준치를 1.4배 초과한 유해한 슬라임 제품(일명 액체괴물)도 8건(72,896점)이나 적발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였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현장 점검을 통하여 직접 불법 제품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안전성 검사 강화를 당부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이번 적발된 제품 이외에도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들에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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