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서 하급자 폭언 적발
부정청탁 연결고리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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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랜드 CI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채용청탁을 비롯한 각종 파문을 일으킨 강원랜드 내 악폐습 및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원랜드 내부 자정활동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월 중순 강원랜드가 공개한 복수의 내부감사 문건에 따르면 올해 강원랜드에서는 하급자 폭언이 발생했다. 또 부장급 인사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거래처 직원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밝혀져 부정청탁 위험까지 잔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급자 폭언 및 장애인 비하 논란
교대근무 책임자인 강원랜드 직원 심 모씨는 하급자 A씨가 업무지시 사항을 잘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시간에 장애인 비하 발언과 폭언을 일삼아 왔고 이를 인지한 강원랜드는 심 모씨에게 근신 및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내리고 직원 평가 권한을 박탈했다.

강원랜드의 내부 인사규정상 근신은 최대 10일까지며 재발방지 대책 계획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순히 심 씨를 평가자에서 배제하는 조치만으로 2차 피해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와 근무 장소를 변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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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월 중순께 강원랜드가 공개한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 표지

▲ 부장급 인사, 대행사 직원과 해외 골프여행
지난해 초 강원랜드의 객실과 레저시설을 대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B과장과 인재육성 담당 C부장은 직무 연관성이 짙은 대행사 직원 6명과 베트남 다낭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강원랜드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강원랜드 직원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내·외부 인원으로부터 금품 등 부정한 재화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강원랜드 자체적으로도 직무관련자와 접촉을 금하고 있다.

감사 결과 두 직원은 여행비용을 자비로 충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행사는 C부장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서울동부지법의 부정청탁 무혐의 판결을 수용해 내부 징계하는 선에서 감사를 끝맺었다.

이 후 강원랜드는 지난해 부정청탁·채용 방지를 위한 자체 결의대회를 열며 쇄신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올해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연달아 드러난 것은 내부인원의 자발적 자성이 이뤄지지 않다는 방증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는 내부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며 “사건 당사자들 모두 내부 징계 기준에 맞게 처분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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