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의 채권을 승계한 한국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캘리포니아거주 한인여성 서씨를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한국법원 승소판결 인용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의혹 등 갖가지 억측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예보의 봐주기 의혹이 초래된 이유는 서씨의 아버지 서ㅇㅇ씨가 미국시민권자이고 거주자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딸 서ㅇㅇㅇ씨에게만 소송을 했기 때문이다.

딸 서씨는 지난 2008년 5월 15일 토마토저축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했다. 그후 2012년 토마토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딸 서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이에 토마토저축은행의 채권을 승계한 예금보험공사는 2013년 6월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와 서씨의 아버지 서ㅇㅇ씨는 2013년 8월 26일 ‘대출금 상환책임은 아버지 서ㅇㅇ씨에게 있으며, 서씨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2013년 6월 18일기준 대출금 채무액은 원금 4억7057만원, 이자 4억8513만원, 가지급금 45만7000원 등 합계 9억5616만원을 변제하지 못했다며 2013년 11월 21일 법원은 딸 서씨와 아버지 서ㅇㅇ씨에게 예보에 9억5616만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예보는 딸 서ㅇㅇㅇ씨는 물론 아버지 서ㅇㅇ씨에 대해 배상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미국법원에 딸을 상대로 한국판결인용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버지 서ㅇㅇ씨는 제외시킴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재산환수가 힘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예금보험공사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예보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보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Q. 재판 내용을 보면 미국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이유는 한국법원의 1심판결은 “최종확정 판결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예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법 차이를 모르셨습니까?

공사는 해외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부실저축은행 등의 채무자에 대한 국내판결문의 집행력을 채무자의 거주국에서 인정받기 위한 소송(현지전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ㅇㅇㅇ의 현지전환소송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제1715조)에 따르면 외국의 금전판결이 미국에서 집행력을 가지려면 종국적·확정적이고 집행가능한(final conclusive and enforceable) 판결이어야 합니다.

공사가 서ㅇㅇ의 딸인 서ㅇㅇㅇ에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14.12월)에는 공사가 서정선과 서데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 1심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공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서ㅇㅇㅇ는 미국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후 한국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한국에서 추완항소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미국 항소심에서 한국에서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사가 패소하기 된 것입니다.

즉, 공사가 미국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미국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집행력의 요건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인정되어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서ㅇㅇㅇ의 추완항소로 인해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이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Q. 한국법원판결 주문1항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조건부 집행을 뜻한다”라는 미국법원의 해석을 모르셨습니까? 변호사도 미국 전문변호사가 아닌가요?

한국 1심판결의 주문 중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는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가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공사가 미국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한국 판결이 확정되어 본집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공사는 미국 항소심에서 국내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미국 항소심 재판부도 국내 판결문 주문의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국내 판결이 집행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 문구가 판결의 확정성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으며 조건부 집행을 뜻한다고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Q. 예보는 2018년 10월 23일 1심법원 재심요청을 했지만 최종패소 했습니다. 미국 1심법원이 항소법원 판결을 왜? 번복해야하는지 설명하라고 했지만 예보는 설명을 못해서 최종 패소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미국 법원은 공사가 한국 법원의 판결이 종국적·확정적이며 집행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는 국내 변호사의 의견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했지만 미국 법원은 한국에서 추완항소가 진행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판결이 확정적일 것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서ㅇㅇㅇ씨 집 [2012년 8월 23일 105만달러 매입]과 아버지 서ㅇㅇ씨 [2005년 10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아파트 150만달러 매입]가 미국에 고가의 집이 있는데도 예보의 늦장대응으로 공적자금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누가 책임지시나요?

서ㅇㅇㅇ의 집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어 한국판결에 근거한 현지전환소송과 동시에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ㅇㅇㅇ의 배우자는 위 부동산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제출했고 미국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여 공사가 패소한 것입니다.

서ㅇㅇ에 대해서도 재산발견 직후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장 작성 등 현지전환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정선이 주택을 처분했기 때문에 소송 실익을 고려하여 소제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 대한 분쟁이 없는 이상 금전채권만을 근거로 소제기 전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늦장대응이나 봐주기는 없었습니다.

※ 참고로 서ㅇㅇ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회수를 추진하여 서ㅇㅇ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토지 등) 매각을 통해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Q. 미국서 서ㅇㅇㅇ씨(딸)에게만 소송하고 서ㅇㅇ씨(아버지)가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거주자인데 소송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안했습니까? 서ㅇㅇ씨는 토마토저축은행 임원으로써 부실대출을 주도해 은행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이는 당시 예보감사 보고서에도 적시된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의혹이 있는데요?

서ㅇㅇ은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 실행 및 공사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토마토저축은행의 임원이 아닙니다. 또한, 부실대출을 주도할 수 있는 업무지시자 등으로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공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까지도 거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엄정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서ㅇㅇ과 서ㅇㅇㅇ에 대해서도 현재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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