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 심재철 의원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 심재철 의원실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수처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공수처 법안 처리 직후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의지만으로는 의원직 총사퇴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이 현실화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하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특정 정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지난 2009년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당인 한나라당(옛 한국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된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밝혔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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