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릴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최근 실시된 뒤 불법적인 명의 도용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6월 28일부터 본인 확인제를 실시한 네이버의 경우 전체 가입자 2700만명 중 914만 명이 9일 현재 본인확인을 했는데 이 중 10만4000건(1.1%)에 대해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가입자의 약 30%선인 810만명을 대상으로 한 본인 확인과정에서 나온 수치여서 전체 확인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도용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의 경우 가입자 1명 당 아이디 3개를 만들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아이디를 만들어 놓은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엠파스 가입자 2천만명 가운데 40만명의 본인 확인을 한 14일 현재까지 인증에 실패한 건수가 1만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도용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온 사례도 드러났다.

다음의 경우 본인확인 도입과 관계 없이 매달 50건 이상의 명의도용 신고건수가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는 “다른 실명확인 사이트에서 명의도용을 확인한 이용자가 다음 사이트에서도 같은 아이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명의가 도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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