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육가공공장-비료사업소-마트 등 허우대만 멀쩡?
석유류 품질 저하되고 각 사업장 환경·위생문제 등 시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농협목우촌 비료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난해 3월 한달간(감경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개선계획서까지 제출했지만 최근 또다시 악취가 진동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악취농도를 포집해 측정한 결과, 기준을 2배 초과해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현재 집행 중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인 김제시는 비료사업소의 감경요청을 받아들여 실제 정지기간은 45일로 줄었다.

목우촌 비료사업소 측의 읍소와 함께 일부 주민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이 반영됐지만 폐기물을 비료화하는 시설조차 제대로 운영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런 와중에 폐기물 부숙시설의 지붕이 바람에 날라가면서 근로자 작업환경마저 열악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대두됐다.

김제시는 목우촌 비료사업소에 대해 이달부터 2월 초까지 영업정지 감경처분 45일에 과태료 700만원을 통보했다.

목우촌 김제비료업소는은 지난해 악취 점검에서도 배출기준을 초과해 감경된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당시 목우촌 비료사업소 측정결과에서는 부지경계선은 이상이 없었지만 배출구에서는 기준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 농협주유소 석유 품질관리 저하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시설들의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사례가 잇따라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농협 브랜드 주유소들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을 위반한 사례 수십 건이 드러났다.

강원 인제군 기*농협주유소는 '19년 7월 17일, 보유 중인 석유류 판매가 제대로 안돼 증기압이 기준치에 못미쳐 품질 성분이 미흡한 사실이 석유관리원 단속에 의해 드러났다.  

충북 제천시 제천농협 송*주유소는 8월 말경에 동법 39조(행위의 금지)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경남 하동 양보면 금*농협주유소. 전남 목포 목*농협주유소에 이어 전남 영암 월**농협주유소, 학*주유소 등 20여 곳이 동법을 위배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례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주유소 상당수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 농협 브랜드 신뢰성 뚝↓

7월부터 9월 약 3개월 동안 발생한 위법사례는 농협 브랜드를 앞세운 채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벌어졌다.
 
충북 진천의 농협양곡(주)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군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았고 연천의 경기농협식품조합공동사업법인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도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 구좌농협하나로마트, 충남 홍성농협하나로마트 반찬코너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위생의식이 미흡했다.

 

▶ 사업장별로 다양한 민원 발생

2018년 3월, 농협목우촌 전북 김제육가공공장이 전북도(동물방역과)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가 하면 그해 8월 용인육가공공장에서도 같은 법령을 위반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제공장은 완제품 포장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다는 민원에 따라 조사에 나선 전북도는 사실확인을 거쳐 해당 업체를 경고처분했다.

용인육가공공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던 끈 종류의 이물질이 포장지 안에서 발견돼 역시 경고를 받았다.

가공공장별로 행정처분은 김제나 용인 외에도 음성육가공공장에서도 발생했다. 지난해 9월, 목우촌 음성공장에서 가공한 일반 포장육 제품에 이물이 혼입됐다는 민원에 따라 제조공정을 확인하고 경고처분했다.(계속)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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