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듯

사진 = 삼양식품
사진 = 삼양식품

[데일리그리드=배심원]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이 회삿돈 49억을 횡령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회장 부부는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 회장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앞서 작년 1월 전인장 회장은 법정 구속되었고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원은 이들 부부가 기업 윤리를 저버렸다고 질타한 바 있다.

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 김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심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려 이로써 전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등으로 유명한 기업이다.

배심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