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진욱 기자] 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입국 최소화 조치도 병행한다. 지난 1월 21일 이후 후베이성 거친 모든 외국인이 입국 금지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와 선박 운항을 축소하고,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특별입국절차도 신설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기내에서 내릴 때 본인의 여권번호와 휴대전화번호, 한국 내 연락처를 기재한 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장에서 해당 번호로 전화해 연락이 닿는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또한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또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게 14일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를 하거나 이들 시설을 이용(등원)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중국 입국자 가운데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검사를 받기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먼저 상담해야 한다.

이 밖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우려 지역이나 해당 지역에서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학교(유치원 포함)의 개학 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jjubika@sundog.kr

정진욱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