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화그룹 본사 앞 플래카드(사진출처=데일리그리드)
사진 = 한화그룹 본사 앞 석문호 수상태양광 반대 플래카드(사진출처=데일리그리드)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당진시 송산면 석문호 공유수면에 설치 예정인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석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100MW 규모로 석문호 수면 위 120만㎡에 조성된다. 축구장 168개에 해당하는 크기로 우선사업자 선정 당시만 하여도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이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석문호 수상태양광' 지분은 한화종합화학이 100% 보유하고 있다.

계획대로면 늦어도 2018년 상반기에는 인허가를 받고 시행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동안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한화 측에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드림발전을 사업에서 무리하게 배제하면서 한화와 드림발전의 첨예한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처음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했던 사람은 당진시 지역 업체인 한국드림발전의 정00 대표로 알려졌다.

영세기업인 한국드림발전(이하 드림발전)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한 사업 이였기에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주도해나가고 있는 한화그룹의 한화종합화학(이하 한화)과 지난 2017년 9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같은 해 2017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는 100MW 규모의 석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화종합화학-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에 한국드림발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정00 대표는 입찰당시 작은 업체가 포함되면 불리하니 서류 포함시키지 말자고 해서 게재하지 않았고,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가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한국드림발전을 사업에서 배재하기 위해 그동안 자신을 음해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2017년 7윌 7일 공사에서 석문호 수상태양광 100㎿ 설치 임대 입찰제안 공고에 따라 한화와 드림발전이 공동사업으로 공사 첨단기술처 에너지부에 드림발전이 준비한 주민동의서 등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공고에 따르면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다면 해약되는 것으로 돼 있어 만약 드림발전에서 제출한 서류를 회수할 경우 한화는 우선대상자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드림발전 측의 설명이다.

사진 = 한화그룹 본사 앞 석문호 수상태양광 반대 플래카드(사진출처=데일리그리드)
사진 = 한화그룹 본사 앞 석문호 수상태양광 반대 플래카드(사진출처=데일리그리드)

이 같은 드림발전 측의 주장에 대해 한화 측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한화종합화학은 사업시행법인으로 선정된 직후 드림발전에 양해각서 내용을 근거로 정식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드림발전은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거액의 금전만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어떤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며, 상호간에 이를 근거로 어떠한 법적인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드림발전 측은 지난 2016년 5월 공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이후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것을 인정해 한화와 한국드림발전 간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드림발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농어촌공사의 “석문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는 최초 사업제안자로 한국동서발전(주)이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당진시에서는 사업자인 한화가 지난해 10월 25일 산자부 전기허가위원회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득했고 이후 추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와 지역협의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와 지역 업체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은 없고 사업자들끼리 협의가 안 돼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당진시가 한화에 수상태양광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석문호 주변에 올레길 설치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농어촌공사의 [석문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제3자 제안공고 지침서] 상 평가항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석문호 주변 둘레길 설치는 당사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입찰참여 당시 당사가 자발적으로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판넬 중금속 유출에 따른 수질오염과 녹조발생, 생태환경 파괴 등의 우려에 대해서 묻자 한화관계자는 “설치 예정인 결정질 태양광 판넬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 기준 공정시험(환경부 고시 제2015-103호) 거쳐 중금속이 불검출 되어 안전함이 입증된 제품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녹조발생 및 생태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전했다.

관련업계에서는 겨울철새와 조류 등이 인근 간척지로 날아왔다가 태양광 판넬 주변에 착륙, 배설물 등으로 지장을 줘 전기발전 사업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인근 제철소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봄철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대규모 황사 등이 태양광 판넬에 영향을 주고 전력생산이 기대에 못 미쳐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화관계자는 “겨울철새·기타 조류의 배설물, 미세먼지 및 황사 등에 의한 발전량 저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태양광 판넬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영향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말했다. 또 석문호 어업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상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는 관련 법령에 의해 어업권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성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