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에 “성추행한 교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해달라”요청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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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배심원] “제 딸을 강제 성추행한 것을 인정 자백한 교감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파기환송을 청원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10살 난 딸에게 성추행을 한 선생님에게 검사가 5년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에서 해당 선생을 면죄부를 주는 위법한 판결을 했다며 원심의 파기 환송을 해달라고 청원한 한 안타까운 모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A씨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딸을 강제 성추행한 것을 인정 자백한 교감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파기환송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글에는 “제 딸을 강제 성추행한 것을 증인경찰관한테 인정 자백하고 성적수치심을 건드렸고 죽을죄를 졌으니 살려달라 제발 합의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한 피고인 B교감을 검사가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파기환송을 청원합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A씨는 “우리딸은 4년째 뱀교감이 자신의 온 몸을 강제로 만지는 뱀교감 악몽을 꾸며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착하고 가난한 어르신들께 무료로 침을 놔드리겠다고 한의사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내일이 없는 성폭력 트라우마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A씨는 “B교감이 강제 성추행한 것을 증인경찰관한테 인정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적 차원이고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라고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파기환송을 청원한다”고 요청했는데요. 

아이가 담임의 방관 아래 집단따돌림을 당한 초등학교 6학년 딸의 학교폭력 재심사건을 준비하던 중 나온 딸의 일기장과 알림장, 노트 그리고 메모지와 녹취를 접하고 딸이 5학년 2학기때 교감으로부터 3개월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더러워진 것에 대해 수치심등을 느꼈고 또 소문이 나면 친구들이 더욱 괴롭힐까봐, 그리고 교감선생님이 자신을 납치하거나 부모님 등 친척들까지 납치하거나 죽일까봐 무섭고 공포심을 느껴 아무한테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지 못한 채 이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피해 내용과 장소들을 5학년때 사용하던 알림장과 일기장의 맨 뒷면들과 노트 그리고 메모지들에 적나라하게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두었고 자살시도 전 녹음까지 해뒀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따르면“자기를 시샘하던 여자친구들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들다던 딸에게 교감은 학교폭력에서 지켜주겠다며서 2015년 10월경부터 12월말경까지 학교내 교무실과 백엽상이 있는 운동장, 그리고 등교길 후문에서 수십차례 강제 성추행을 했는데 선생님을 믿었던 저는 힘들다는 딸을 교감이 자신한테 상담을 보내면 딸아이를 무조건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았고 어느 순간부터 딸아이는 교감한테 가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는데 결국 겨울방학이 되면서 교감과의 끔찍했던 3개월간의 상담을 빙자한 성추행을 멈출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하던 당시 A씨의 딸은 만10세의 아동이었습니다.

이후 A씨의 딸은 가해자인 교감이 있는 학교에서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 학교에 가지 않았고 병원과 심리상담소 등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성범죄에 대한 트라우마로 계속 힘들어 하며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인 교감의 강제 성추행 범행을 조사하기 위해 전담조사경찰관이 경찰청 본청해서 파견되었고 조사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인 교감에게서 딸의 성추행에 대한 자백을 녹취해 수사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조사관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딸이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과 교감이 딸에 대한 성추행을 자백했다는 증언을 해주었고, 조사관과 교감이 통화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조사관은 “법정에서 2017년 2월 9일날과 2월 10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가해자인 교감이 먼저 스스로 조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성년자 강제추행범죄를 실토 자백 인정 후 딸의 성적수치심을 건드렸다면 잘못한 것이고 ‘자신이 죽일놈이다’ 라고 하는 등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합의를 하고 싶으니 중간에서 제발 도와 달라’고 애걸한 사실이 있다“고 법정증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에 검사는 가해자인 교감에게 5년 구형을 했는데요 1,2심 재판부는 이런 증언과 증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가해자인 교감이 피해자인 딸의 손을 잡거나 손을 잡고 운동장을 걸어다니고 어깨를 토닥인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한 것이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아동 성폭력 특례법과 강제추행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을 하며 가해자인 교감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는 위법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이미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재판부는 딸에 대한 증언과 질문을 통해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경찰청 소속 아동 장애인 성폭력 전문 심리분석가는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도저히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어 신빙성이 높으며 제3자의 영향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20장이나 되는 심리분석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전면 배척한 겁니다.

또한 재판부는“아무도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인 2015.11.7.일 딸이 아침 8:40분부터 교무실로 찾아와서 교감이 딸과 상담을 했으며 목격교사가 있었다고 증인으로 교사까지 등장시킨 교감의 진술을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A씨는 이 또한 허구로 조작한 진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감이 쉬는 시간에만 딸을 만났다”고 하여, 재판부는 교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할 리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교감은 스스로 딸을 2015년 11월 24일날 2교시 수업이 시작되는 오전 9시50분에 만났다고 진술한 것이 수사기록에 그대로 적혀있었다는 겁니다.

A씨는“만 10세 아동에 대한 교육자의 강제 성추행과 이를 덮기 위해 1,2심 재판부의 증거를 전면 무시한 법과 원칙 없는 재판에 대해 존엄하고 정의로운 대법원은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고 재판을 파기환송을 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더해 교육자적 양심을 저버린 소아 성추행 가해자인 교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법의 처벌을 하여 사회에 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더 이상 양심없는 사법부의 판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재판부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힘없는 가난한 서민인 엄마가 부모라서 제 소중한 딸아이가 가해자 교감한테 강제 성추행을 당한 거 같아 제 자신이 너무도 비참하고 어린 딸아이한테 미안하다”면서“또 성폭력 가해교사들한테 너무도 관대한 재판부들이 현존하는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갖게 해주어서 너무도 미안할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어린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를 예방하고, 더 이상 또 다른 제 3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올바른 사법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동의와 응원을 대한민국 학부모로서 딸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간곡히 고개 숙여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8일 오전 6시 이청원글에는 346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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