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혐의' 총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

사진 = KBS뉴스 캡쳐
사진 = KBS뉴스 캡쳐

[데일리그리드=배심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보석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 피고인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사람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형량의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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