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보험금, 앞으로 고유재산 아닌 상속재산으로 납세의무 발생
상속재산 평가방법 따라 상속세 부담 달라질 수 있어 주의 필요

최근 상속포기 후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보험금도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통해 과거 보험금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판단, 체납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판례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9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인즉, 보험금을 수령해 실질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해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추가로 보험금을 형제와 공동으로 수령할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납세의무는 조세분쟁으로 발전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새로운 법안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을 두고 살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조세소위원회는 이미 신고ㆍ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높게 책정된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경정청구 기간을 현행 '법정신고기한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통해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승계를 회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이를 반영에 나선 것이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납세의무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경정청구의 기간(3년)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5년)보다 짧은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에 동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 관련 납세의무, 부담 줄일 수 있는 절세대책 강구 요구되는 시점

상속 관련 납세의무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절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내 유명 재벌인 S그룹 또한 지분승계 관련 소식에서도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S그룹의 지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1조원에 달한다. 이를 현행 상속법에 따라 승계하기 위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5~7조원에 육박하는 것. 이에 S그룹은 해당 상속세에 대한 5년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은 30억 원 이상 상속 시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지분 승계의 프리미엄 할증까지 적용하면 실질 세율은 65%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홍순기 변호사는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중한 상속 플랜이 요구되며 상속재산 가액 평가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실제 상속재산 가액 평가방법 따라 상속세 부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상속세 분쟁 발생할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대한 검토 놓치지 말아야

특히 상속재산 가액 평가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개시일까지 미수 또는 회수 불가능한 재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8월 판결이 이루어진 판례를 살펴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 가액으로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속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 책정의 기본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 평가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 관련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등의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

▽ 홍순기 변호사
1986사법연수원 수료 1987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1990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국방부 검찰부장 1995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1998~(현) 용산전자상가, 현진에버빌,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회사 고문변호사2001~(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위원2004~(현)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2009~(현) 경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고문변호사 2014. 2.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sangsoklab.com, 02-584-1717>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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