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ertDowneyJr.actor 상표권 인정돼

할리우드영화배우로버트다우니주니어가자신의이름으로된도메인을타인이쓸 수 없게막았다. 문제의도메인은로버트다우니주니어의영문철자와배우를뜻하는신규도메인(New gTLD)인 .actor를조합해만든‘RobertDowneyJr.actor’다.

해당도메인은올해 8월인도에사는한개인에의해등록됐다. 로버트다우니주니어는이사실을알고인터넷주소분쟁을다루는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에중재를요청했다. 전세계적으로알려진그의이름이상표권으로보호되어야한다는것이다.

도메인을등록한당사자는자신이인도영화계에서‘로버트다우니주니어’라는이름으로알려져있으며, 웹사이트에포트폴리오를노출하기위한목적이었다고주장했다. 또한, 로버트다우니주니어가할리우드배우라는사실을알지못했다고덧붙였다.

그러나포트폴리오용웹사이트를제작중이라는사실을증명하지못한데다, 로버트다우니주니어의변호사에게로버트다우니주니어의팬이라도메인을등록했다는취지의이메일을보낸적이있다는사실이알려져결국패소했다.

이번판결에따라‘RobertDowneyJr.actor’도메인은로버트다우니주니어에게이전됐다.

가비아의관계자는”신규도메인의종류가다양한만큼도메인을둘러싼이해 당사자의상표권분쟁도증가할것”이라면서“상표권침해가발생하지않는지수시로점검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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