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 = 청와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 = 청와대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의 내용은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되었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