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구은행 본점 전경 (뉴스1 제공)
사진 = 대구은행 본점 전경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의 수락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감원에 재연장을 요청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들의 배상권고 수락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은행의 재요청 여부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은행별로 다음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보통 한 달에 한번씩 이사회가 열리니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키코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도 다음달초쯤 가동될 예정이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인데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게 설계됐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입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대구은행은 배상액이 11억원 이다. 또한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는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이태한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