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85건 입찰기일 변경..."채권-채무자 모두 부담"

사진 = 부동산 투기지역 아파트 (기사와 본 사진은 무관. 뉴스1 제공)
사진 = 부동산 투기지역 아파트 (기사와 본 사진은 무관.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부동산 경매 시장도 코로나19로 인해 경매 입찰기일이 대거 변경돼 채권 회수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지옥션은 9일 '2020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 1,727건이며 이 중 4,25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6.3%, 낙찰가율은 70.9%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2월 경매 전체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4,560건이며 이 중 12.3%인 1,785건이 변경 처리됐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1만 3,747건 중 8.7%가 변겅된 것에 비해 3.5%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미 전국 지방법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법원행정처는 좀 더 적극적인 추가적인 조치로 휴정권고를 내렸다.

결국 법원행정처의 이같은 조치에 입찰 기일이 늦어지고 이에 채권 회수는 늦어지고 연체 이자는 늘어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2월 20일 대책 발표 직후 경기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경매 동향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대거 입찰 기일이 미뤄지면서 대책 전후의 양상을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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