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역 경비함정,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 ‘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퇴역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으로 무상으로 양여해 새로이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해양경비법이 개정 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이 약 20~30년간 사용돼 노후로 용도 폐지되면 주로 해체해 고철로 매각*했다.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예규) 제8조(매각조건 등) ① 매각은 일반매각 또는 선체 해체조건부 매각으로 한다. 단, 매각 후 외관상 혼선을 주는 표식도용 방지, 구조 및 용도 변경 등 운용상 제반사항에 대해 매수자의 의무와 책임을 계약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반면, 해군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해군함정 무상 양여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군수품관리법 제15조(양도)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노후 경비함정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법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해양경비법 제9조(국제협력)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앞으로 노후 경비함정을 인수하는 개발도상국은 수리를 거쳐 해당 국가의 해역을 경비하고, 한국 선박에 대한 조난 상황에도 협조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의 개정 시행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수준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기 전 우리나라에서 선박 수리를 실시하면서 중소조선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작년 5월 에콰도르와 체결한 해양안전 협력의 후속조치로서 갈라파고스 해역 경비를 위해 제주해경 소속 300톤급 퇴역함정 2척*을 올 상반기에 에콰도르로 양여하게 된다.
* 현재 퇴역 경비함정 2척은 제주와 창원에 정박해있으며, 에콰도르 측에서 선박 수리
및 자국으로의 이송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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