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억대 슈퍼개미 복씨 구속 (사진: MBN/기사내용과 무관)
100억대 슈퍼개미 복씨 구속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복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당시 복씨는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며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을 서슴치 않았다.
 
한편, 슈퍼개미 복씨는 10대 후반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바 있어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100억대 슈퍼개미 복씨 구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복씨 구속, 대박이네", "100억대 슈퍼개미 복씨 구속, 돈 많으면 뭐하나 불쌍한 사람", "100억대 슈퍼개미 복씨 구속, 쯧쯧..."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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