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지 만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 개선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용 화장실에 전동 휠체어 출입이 원활하도록 바닥면적도 기존 1.4×1.8m에서 1.6×2.0m 이상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 사태에 대비해 비상용벨을 설치하는 것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연장이나 극장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 위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기존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해 관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이나 접이식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관람석 중간에 장애인석을 설치할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 넓혀 만들어야 한다.

영화관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에 설치해야 한다. 단, 시야 확보 가능시 제일 앞줄도 가능하다.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에 만들어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 가능). 

아울러 장례식장에는 입식 식탁, 수영장은 입수용 휠체어 등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미비치시 법 제16조 1항에 따라 시정 명령 및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웰에이블 임우근 대표이사는 "실제로 입수용 휠체어의 경우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용도가 비슷한 제품을 입수용휠체어 제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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