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지코는 2020.03.17. 오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각자 대표이사 중 1인이었던 김형철을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하고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원국(법무법인 리앤킴의 대표변호사)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치고 공증변호사를 입회한 가운데 이사회 소집 및 진행 등 제반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한 후 김원국 변호사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이다.

유가증권 상장기업 (주)지코는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내부통제시스템 훼손, 고의적 공시의무불이행, 불법 주가조작 행위 등 불법 행위들을 묵시할 수 없기에 이와 같은 조치를 긴급히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법적 절차들이 진행 중이기에 앞으로 지코(주)의 원만한 기업 운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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