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찰서는 3월 24일부터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계양구 관내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띤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비노출 상태로 추적하여 단속하는 제도이다.
 
 암행순찰차는 2016년 도입 초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교통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고속도로 외  시내권에도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계양경찰서는 지난해 사업용 차량과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난폭운전,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양경찰은 경찰관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암행순찰차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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