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헌재 종부세 “이중과세 아니다” “소급입법 아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 IT/과학 헌재 종부세 “이중과세 아니다” “소급입법 아니다” 홍순재 입력 2008.11.13 14: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종부세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종부세 부과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데일리그리드> 홍순재 webmaster@dailygrid.net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종부세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종부세 부과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데일리그리드>